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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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(日割)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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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조항 제3호 반환사유 에의한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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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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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전액을 합산한 금액 |
※ 비고